취업규칙심사요령 일부개정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1, 2009
출처 : 노동부
최근 개정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예규 제585호, 2009.5.20)
<주요개정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추가
- 관련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 등
2009.5.20.
근로기준국장
최근 개정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예규 제585호, 2009.5.20)
<주요개정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추가
- 관련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 등
2009.5.20.
근로기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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