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덕여학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1, 2009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24
판정사항
판정요지
2009부해2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함
가. 이 사건 사용자가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보육교사교육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적격은 ‘사업주’로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임용계약서 등에 임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내규 등에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재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그동안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중 30%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자가 원장 1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육교사교육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의 피신청인 적격은 ‘사업주’로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임용계약서 등에 임용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내규 등에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재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그동안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중 30%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자가 원장 1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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