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보문학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1, 2009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028
판정사항
판정요지
2008부해20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ㅇㅇ실장 직위해제는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하고, ㅇㅇㅇ실장 직위해제는 그 절차 및 사유가 부당하며, 해고처분도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함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7. 7. ㅇㅇ실장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 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 바, 신청기간 3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
(2) 2008. 7. 11. ㅇㅇㅇ실장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직위해제의 사유로 회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임용계약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교원 급여 지급, 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승진 기안,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임의 삭제하여 이사회에 상정 및 교학처 폐지에 적극 개입한 것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위해제 당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함”이라고만 된 문서를 통보하였을 뿐 직위해제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위해제 사유를 알았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고, 위 사유들이 같은 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위해제 후 2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직위해제 이전에 징계의결 요구의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에 있어서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면 징계해고의 사유로 위 직위해제의 사유들과 ㅇㅇㅇ대학교 공사대금의 과다지급, 총장의 결재 없이 해외 출장 교수의 연구방문지원비 부당지출, 야간근무수당 지출 근거 미작성, 개인적 교통위반 과태료의 회계 지출, 임용계약의 근거 없이 총장의 급여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8. 3. 1.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회계장부 작성·비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거나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회계장부 작성·비치 의무 소홀도 작성·비치의 1차 책임자는 신청 외 000 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당시 법인 업무를 담당하던 신청 외 000가 회계업무를 추가로 맡은 데다 새로 도입된 “더죤 대학회계프로그램”을 익혀 회계업무를 처리한 점, 학교가 학기 초로서 수행할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ㅇㅇ실장, ㅇㅇㅇ실장 외에 ㅇㅇ사무처장을 같은 해 2. 29.부터 겸직한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처분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1)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7. 7. ㅇㅇ실장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0. 9.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 바, 신청기간 3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
(2) 2008. 7. 11. ㅇㅇㅇ실장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직위해제의 사유로 회계 관련 성실의무 위반, 임용계약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교원 급여 지급, 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승진 기안,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임의 삭제하여 이사회에 상정 및 교학처 폐지에 적극 개입한 것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직위해제 당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함”이라고만 된 문서를 통보하였을 뿐 직위해제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직위해제 사유를 알았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겠고, 위 사유들이 같은 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위해제 후 2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직위해제 이전에 징계의결 요구의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에 있어서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면 징계해고의 사유로 위 직위해제의 사유들과 ㅇㅇㅇ대학교 공사대금의 과다지급, 총장의 결재 없이 해외 출장 교수의 연구방문지원비 부당지출, 야간근무수당 지출 근거 미작성, 개인적 교통위반 과태료의 회계 지출, 임용계약의 근거 없이 총장의 급여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8. 3. 1.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회계장부 작성·비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거나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회계장부 작성·비치 의무 소홀도 작성·비치의 1차 책임자는 신청 외 000 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당시 법인 업무를 담당하던 신청 외 000가 회계업무를 추가로 맡은 데다 새로 도입된 “더죤 대학회계프로그램”을 익혀 회계업무를 처리한 점, 학교가 학기 초로서 수행할 업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ㅇㅇ실장, ㅇㅇㅇ실장 외에 ㅇㅇ사무처장을 같은 해 2. 29.부터 겸직한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문제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처분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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