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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계원학원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1, 2009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511


판정사항
겸임교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겸임조교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나 본래에 고용된 다른 사업장이 없어 겸임교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만료 후 재임용 되지 아니하는 자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임용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 없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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