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해당여부
법인, 법인세과-574,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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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의료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게 잔여재산(자산 ○○○, 부채 ○○○)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에 따른 양도소득(부담부증여가액)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부칙>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573, 2008.0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02, 2005.01.31
비영리법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산등기일 익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대법원2007두733, 2007.04.12.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함
○ 재경부재산 46014-95, 2000.04.04
【질의】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이유)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에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도 부담부증여에 의한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인계에 따라 함께 인수되는 채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비영리법인이 해산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잔여재산과 같이 포괄적으로 인수되는 부채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비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여야 하는바, 당해 비영리법인의 소멸에 따라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과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 법인46012-922, 2000.04.10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803, 1989.03.06
의료법인의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 2에 의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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