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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의 의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2,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특, 법인세과 - 565, 2009.05.12


[ 제 목 ]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의 의미
[ 요 지 ]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를 말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1항에는 “2010.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이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영 § 104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질의내용

- 수익용재산을 2008년 9월 양도(잔금수령일)하였다면, 대학교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2009.2.28부터 1년 이내인 2010.2.28까지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를 대체취득하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09.04.01]일부개정 제104조 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 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 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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