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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2


질의

질의 기관명 :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우리 공단에서는 국립공원의 자원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계획은 공단에서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구용역의 수행은 외부 연구원과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건비, 여비, 재료비임. 이와 관련된 소득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연구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소득의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연구원은 대학에 고용된 교수이며,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직접수령. 공단과 고용관계는 없으며, 조사용역은 사업발생시마다 계약을 맺고 수행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급)

2.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여비와 재료비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비와 재료비는 실비지급)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용역 제공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소득구분에 과세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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