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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 연말정산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18


질문

.
법인사업체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 매월 급여의 일정비율을 급여에서 조합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이 금액을 기부금 공제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를 변경("급여의 일정비율이상")하여, 급여의 일정비율만을 공제하던 것을, 희망자에 한해 수십만원까지 공제하여 이를 기부금 공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비율 이상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현물 또는 현금)개인에게 되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매월 수십만원까지 조합비를 낸 것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313, 2002.03.13

【제목】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
(상황)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당 한국노총 산하의 많은 사업장들이 조합비 이외에도 투쟁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명칭상으로는 투쟁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합운영비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성질의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비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임.

(질의)

위와 같이 투쟁기금 등과 같은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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