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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사업분담금의 정규증빙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07

질의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비중 75%는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25%는 당사를 포함하여 3개회사가 분담하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대표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두회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당사에 납부하고, 지원금도 당사로부터 받기도 되어있습니다.

정부출연금과 기업분담금 내역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2개 회사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현금 및 현물 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할 때, 당사가 동 분담금에 대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부출연금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당사가 지급받고 나머지 2개 회사에 협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할 때 증빙은 어떤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금과 기업의 사업분담금을 당사에서 총괄 관리할 때, 지급받는 분담금과 출연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지급할때 수취하여야할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분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출연금, 분담금 등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법령에서 특정서류를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거래사실 및 대금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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