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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사용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08

질의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보유하던 토지(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으로 수익용 부동산(상가)을 취득하여 그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을 때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대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세터의 상반된 담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07.3.6 답변과 2009.2.25 답변이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익사업인 임대용부동산 취득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이46012-10969, 2002.05.0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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