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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소득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8,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7

질의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은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1학기(6개월)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1일당 6시간 이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강사들의 사업성 유무 또한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사실 "사업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이럴경우, 시간강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험감독관으로 감독업무를 하거나 채점을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나, 고용계약에 의한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추가공제하여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004.1996.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1382.1977.5.20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통상 1학기 이상을 강의하기로 계약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으로 대학교와 시간강사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인46013-42.2000.1.7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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