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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기탁장학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7

질의

저는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본 사이트를 통해 평소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님이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여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장학금 지급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주장대로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베34조 2항6호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기부하는 금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되며, 해당 사립대학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5호의 2 서식)을 발급받아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와 함께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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