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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참여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1,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부가, 부가가치세과-718, 2009.05.26


[ 제 목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참여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

- 협약체결 시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이 정액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받고 주관기관 소유의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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