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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료 과세 관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01


질의

시간강사에게 지원하는 논문게재료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게재 영수증을 첨부하여 오는 경우
논문게재료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학에서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료는 시간강사에게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논문게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서면1팀-264, 2008.2.29

국립대학교가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지”나 저명 학회지에 게재되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해당 국립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연구논문 저술활동자에게 연구를 독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우수논문 제출한 교수들 중에서 1년에 1명을 선출하여 포상과 함께 학술장려 목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질의사항〉
1. 국립대학교가 우수논문교수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갑)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국가 또는 국립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로써 상훈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을) 과세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국가의 성격 보다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의 직원인 교수가 받는 포상금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음(참고예규: 재소득46073-158, 2002.11.28.).

2.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갑)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락술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을) 연구성과물에 대한 학술장려 목적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의 교수라 하더라도 이릿적이며 독립적인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음.

3.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함.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80% 필요경비가 인정됨.
(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되지 않음.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으로 인하여 받은 포상금은 문예활동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받는 포상금이므로 문예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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