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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8, 2009
출처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과  제  명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     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1) 현재도 법인ㆍ개인 기부자에 대해 소득의 5∼100%까지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허용하고 있고 기부받은 공인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ㅇ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여 공익법인의 재원조달에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2) 따라서, 개인등의 기부금제도 지원을 통한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의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연구의 주요내용 (1) 주요국가의 기부금 지출실태 및 세제지원 제도현황 ㅇ 우리나라보다 어떤 측면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불 수 있는지 객관적 비교지표를 통해 조사 ㅇ 주요 국가의 기부금 세제지원내용을 정리하고 장ㆍ단점 비교ㆍ분석 (2)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ㅇ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상속이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대한 규제방안 - 공익법인 현황(대기업 출연 공익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현황, 세법이외의 감사추천 및 이사수 제한 관련 규정 등) - 주요 외국의 공익법인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세제상 장치 및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장치를 구분) ㅇ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및 개선 방안과 민간(NGO) 등의 활동 조사 (3)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ㅇ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부자와 수증자(공익법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제지원방안 모색 3. 기대효과 □ 주요국의 기부금 및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현황,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등 분석 ㅇ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 활성화에 기여
발 주 기 관 :
기획재정부
담 당 부 서 :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정책연구과제 평가지수
0점 총 참여인원: 0명
매우 우수: 0명
우수: 0명
보통: 0명
미흡: 0명
매우 미흡: 0명
담당자  이름 :
이영기
담당자 이메일 :
lyg123@mofe.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50-9212
연구 수행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책임  연구원 :
김진수
연 구 기 간 :
2007-05-10 ~ 2007-07-10
연 구 비 용 :
14,250,000원
 
제   목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부 제 목 :
원   문 :
연구용역(기부문화활성화및공익법인의투명성제고방안)최종보고서070712.hwp
목   차 :
 
초   록 :
 
공 헌 자 :
조세연구원 김진수 박사
제 작 일 :
2007-07-31
발행 년도 :
2007 년
제 출 일 :
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