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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기업체 등 파견 교육시 면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03


질의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원(관할 교육청에 신고 필)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1.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과정을 계약 등에 의거 다른 평생교육원에 강사를 파견하여 본 평생교육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경우 면세여부.

2. 이를 일반 기업체(평생교육원이나 학원 등이 아닌)에 파견하여 진행할 경우 면세여부.

3. 교육청에 신고한 평생교육원이지만 신고된 교육과정 이외의 신고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다른 평생교육원 또는 일반 기업체에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할 경우 면세여부


답변


관련법에 의해 학원을 등록한 사업자가 타 학원 등에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학원 강사등을 고용해 타 학원에 공급하여 인력 파견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46015-131, 2000.01.18]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827, 2005.10.20]

1.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31, 2000.1.18. ; 부가46015-2418, 1997.10.23.)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부가46015-2418, 1997.10.23.)

1.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생략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등록된 범위내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할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등록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란에서 본 상담원이 48시간내에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를 양해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의 공식의견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절차상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고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및 어떤 교육과정을 추가할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별도로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거나 '서면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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