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투법,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9, 2009
출처 : EDUMAC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4.21 대통령령 제2143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57호(2009. 3.27)]
본 책자는 2009년 5월 18일 기준의 법·시행령·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행 예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변경 내용의 하선(밑줄)과 시행 예정일 화살표 표시는 편집자가 민간투자 업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밝힙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5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4.21 대통령령 제21434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57호(2009. 3.27)]
본 책자는 2009년 5월 18일 기준의 법·시행령·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행 예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대비 변경 내용의 하선(밑줄)과 시행 예정일 화살표 표시는 편집자가 민간투자 업무담당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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