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의 건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답변일자 : 2009-06-11
질의
저희는
사립대학교이고 2월말 법인입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2008년도분 제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출대상기간이
2008.03.01 부터 2009.02.28 인지
2008.01.01 부터 2008.12.31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상담사례에서는 2008.03.01~2009.02.28 까지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공익법인 안내책자에는 "2008.12.31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화상담때도 2008.01.01~2008.12.31 이 맞다고 하시고요,
혼동이 되서 어떤기간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서식[별지
제29호의7서식(2)] 2.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에서 직전과세기간 발급건수,총발급금액은 올해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입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변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제3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1조에서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맥상으로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이 되는 해당사업연도는 질의의 경우 2008.03.01 부터 2009.02.28 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인세과
질의 2)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발급건수,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여 주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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