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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부동산양도에 관한 신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15,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9


질의

학교법인이 1974년도 도로인 토지(61.8제곱미터)를 출연받아 그중 17.8제곱미터를

2007년 6월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1. 취득연도는 1985 1월1일 인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출연받아 양도시 까지도 도로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후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3. 30. 개정)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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