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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식대 비과세(과세제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1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15


질의

저희 회사에 연봉제 직군 연봉제 직원이 있어 연봉/12개월 한 금액을 본봉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지급합니다. 이경우 비과세로서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즉 지급항목의 명칭이 반드시 식대로서 지칭되야만 하는지요.

연봉제 계약시 계약서에 식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 -1614 2006.11.30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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