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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수강료,도서대출료에 대한 면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1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17


질의

대학교에서 구청의 위탁을 받아 영어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초기투자비 : 해당 구청(도서,집기,시설 등 모든 비용)
2. 위탁부분 : 개관 후 모든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대학교가 부담(단, 홍보비 및 도
서 구입비 등 자산관련 비용은 구청이 부담키로 함)
3. 운영비 충당: 도서대출료, 책을 이용한 강좌수강료 및 구청 구비보조 일부
4. 기관 신고사항 : 구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라 도서관법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시설의 협소함과 구청 요청에 의한 강좌개설이 불가능하여 강좌수강료
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직원2인에 대한 인
건비는 구비로 보조 받고 있슴.

질의) 징수하는 모든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세액 납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되는 것으로, 당해 영어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귀 대학교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는 때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서면3팀-824, 2005.06.15.)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 1996.8.2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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