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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절차, 서식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1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17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②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법안을 만든 취지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숙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세상의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가 대학교 기숙사 BTO 또는 BTL 사업에서의 기숙사 운영업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제 면세 혜택을 받는지요 )
- 2004년부터 BTO와 동일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중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면제 대상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중고등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의 추천을 받으면 되는지요 
- 추천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 추천서 양식은 있는지, 없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숙사 BTO 또는 BTL 사업에서의 기숙사 운영업체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학교, 중고등학교 법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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