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19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네요..ㅋ
질문
우리대학교에서는 연인원 5천여명의 외부강사(시간강사, 유직자 등)를
별도 계약이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요건과 전공일치 여부 등만
확인하고 강사로 위촉하여 한 학기 중 1~3일 기간에 나누어 총 8시간을
강의하게 하고 강사료 36만원(8시간*4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
이
경우에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한 학기에 8시간 강의를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아
시간강사나 유직자(연구소, 공공기관 근무자 등)의 구분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2.
시간강사나 유직자 등의 강의를 계속적, 반복적인 지 여부를 확인할 때
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지
(* 우리대학의 경우 연인원 5천여명의 외부강사를 위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3.
유직자(연구소, 공공기관 근무자 등)가 우리대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8시간을
강의를 했을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
지 여부
우리대학에서는 연인원 5천여명의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맡기고 있어
이를 명확히 분류하여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3. 강의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0.3%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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