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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손금...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2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19


질의

1. 사립학교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가능합니다.

2.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3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2009. 03.16.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질의의 투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참고 >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 ◈

         2008. 11. 7.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04호소득세법 제104조의 2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중구, 동구, 남동구
경기도 수원시(장안구ㆍ권선구ㆍ팔달구ㆍ영통구), 안양시(동안구ㆍ만안구), 과천시, 안산시(상록구ㆍ단원구), 화성시, 성남시(수정구ㆍ분당구ㆍ중원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일산동구ㆍ일산서구ㆍ덕양구), 용인시(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소사구ㆍ원미구ㆍ오정구), 하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남동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영통구ㆍ권선구), 안양시(동안구), 과천시, 안산시(단원구), 화성시, 성남시(수정구ㆍ분당구ㆍ중원구),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일산동구ㆍ일산서구ㆍ덕양구), 용인시(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오산시, 안성시, 광명시, 의왕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소사구), 하남시, 남양주시, 양주시, 여주군, 평택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
충청북도 청원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서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무안군,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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