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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2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19

질의

법인세법 112조 2에 의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급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에 근무하는 갑교직원이 A학교법인에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고자 하여 B대학에서는 매월 급여지급시 기부금액을 공제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하였고,

2. B대학에서는 08년 1월~12월까지 갑교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예수금을 모아 한번에 A학교법인에 이체하고 A학교법인에서는 동금액을 1건으로 보아 12월 말일자로 갑교직원에게 1건(금액은 1월~12월 공제총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3. 또한 B대학은 09년 1월, 2월에 갑교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예수금을 단지 회계마감을 위하여 09년 2월말에 A법인으로 이체하였고, 추후 3월~12월까지의 기부금예수금을 09년 12월에 A법인으로 이체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어떤 시점 기준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설로 문의를 드립니다.

갑설]
A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은 법인세법상 그 실체가 같다고 보아 비록 회계마감을 위해 09년 2월에 1,2월의 기부금예수금을 법인으로 이체하였더라도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08년 1월~12월까지 급여공제한 기부금 예수금을 1건으로 보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08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에는 1건으로 기재한다.

을설]
A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은 법인세법상 그 실체가 같다고 보더라도 B대학이 갑직원으로 부터 예수한 기부금을 A학교법인으로 이체한 시점을 기부시점으로 보아 08년 1월~12월까지의 기부금이체액과 09년 1,2월의 기부금 이체액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08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에는 2건으로 기재한다.

병설]
A학교법인과 B대학은 법인세법상 그 실체가 같으므로 기부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일의 차이는 기부금을 예수하고 이체한 시점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발급명세서에 기재하는 방법은 갑설, 을설 모두 무방하다.

위의 세가지설중 어떤 설에 따르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귀센터의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질의회신 사례는 없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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