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명세서 발급 예규
작성자유은섭
작성일Jun 22, 200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112의 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법 §160의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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