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문
작성자최종열
작성일Jun 30, 2009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10년 01월 01일부터 미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학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이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 http://www.es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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