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출처 : 법제처
⊙지식경제부령 제8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2조제1항제9호 중 “특허심사청구후 「특허법」 제47조의 규정”을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3만2천원”을 “4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를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특허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을 “「특허법」 제20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을 “무효심판”으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3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법」 제47조”를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1만4천원”을 “1만7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를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특허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을 “「특허법」 제203조제2항”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을 “무효심판”으로,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당해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른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
바.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
제7조제6항 중 “반환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로, “특허청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심사청구료 또는 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 또는 우선심사신청시”를 “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후”를 “심사청구 후”로, “보정서 제출시”를 “보정서를 제출할 때”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6월 이내에 이를”을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1개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9항 본문 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상표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상표법」 제36조의2”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이를”을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제16항에 따른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를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 또는 인지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6>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7> 제16항에 따라 등록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18> 특허청장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 및 제96조제3항의 규정”을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으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1[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추가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 및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와 2006년 10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인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
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
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
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
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
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감면신청사항]
[감면(면제)사유]
[반환신청사항]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은행 및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환신청 계좌로 처음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정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정함)
등을 감면받지 못한 자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수료의 사후 감면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2. 처리절차
┌─────────┐ ┌──────────┐ ┌──────────┐ ┌──────────┐ │수수료 사후 감면 │⇒│접수 및 접수증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 │신청서 제출 │ │발급 │ │ │ │ 관련부서 이관 │ │ │ │ │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 반려통지 │ ├─────────┤ ├──────────┤ ├──────────┤ ├──────────┤ │(제출인) │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 └──────────┘ └──────────┘ └──────────┘
※ 기재요령
1.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심판청구료(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와 관련된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신청인]란에 신청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제출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신청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수대로 [신청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심사)청구인“ 등과 같이 신청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등록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 │출원에 관한 신청│[출원번호] │10-2009-1234567 │ │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 │ │ │(7자리) │ │ ├────────┼────────────────────┼────────┤ │등록에 관한 신청│[등록번호] │30-1234567-00-0 │ │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0 │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 │ ├────────┼────────────────────┼────────┤ │심판에 관한 절차│[심판번호] │2009-당-123456 │ │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 └────────┴────────────────────┴────────┘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다음 예와 같이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1-1-2009-1234567-12
6. [감면신청사항]란
[감면(면제)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감면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7. [반환신청사항]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감면된 수수료 반환을 위한 반환신청인을 적습니다. 반드시 「사후
감면신청서」 상의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제3자가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반환신청인이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위 성명의 실명번호를 적습니다.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 [은행 및 계좌번호]란은 위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주의: 계좌번호 예금주의 실명번호는 [반환신청사항]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환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은행 및 계좌번호】OO은행 676-01-123456
라. 신협, 단위농협, 상호저축은행, 외국계은행(씨티은행 제외), 국고계좌, 가상계좌(CMA 계좌
등)로는 수수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면제)대상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환신청 계좌로 처음 반환받는 경우에는 통장계좌 사본 1통(기존에 반환받은 적이
있으면 생략 가능)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 이용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
[구 분]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신청(취하)인]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신청(취하)대상 수수료]
[구 분]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ㆍ연차등록료ㆍ심판청구료 등(1회 자동납부)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대상 권리번호])
[금융기관 정보]
[지정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1. 구분 및 관련규정
┌──────────┬─────────────┬─────────────┐ │구분 │내용 │관련규정 │ ├──────────┼─────────────┼─────────────┤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신청인이 수수료 자동납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 │신청 관련사항을 │제8조 │ │ │등록하려는 경우 │ │ ├──────────┼─────────────┼─────────────┤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신청인이 수수료 자동납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 │취하 관련사항을 │제8조 │ │ │등록하려는 경우 │ │ └──────────┴─────────────┴─────────────┘
2. 처리절차
┌───────┐ ┌───────┐ ┌────────────┐ │신청ㆍ취하서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 시: │ │제출 │ │ │ │ 수수료 납부시스템 등록│ │ │ │ │ ├────────────┤ │ │ │ │ │ㆍ 서식 흠결 시: 부등록 │ ├───────┤ ├───────┤ ├────────────┤ │(제출인) │ │(특허청) │ │(특허청) │ └───────┘ └───────┘ └────────────┘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취하)인]란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직접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취하)하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출원인(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취하)하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대리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출원인(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다.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3. [대리인]란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4. [신청(취하)대상 수수료]란
가. [구분]란
구분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ㆍ연차등록료ㆍ심판청구료 등(1회 자동납부)는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 표시하고,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는 매년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연차등록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나.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대상 권리번호]란
□연차등록료(매년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납부하려는 특허(등록)번호를
20개까지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번호 기재례]
┌────────┬──────────────────┬────────┐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 │등록에 관한 신청│[등록번호] │30-1234567-00-00│ │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 │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 │ └────────┴──────────────────┴────────┘
5. [금융기관 정보]란
가. [지정금융기관]란
특허청에서 수수료 자동납부시스템 참여은행으로 지정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나. [계좌번호]란
위 금융기관에 개설된 신청(취하)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를 신설하고,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추가납부 금액을 정하며, 고객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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