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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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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3,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26


질문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수업을 듣는 직장인 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학교라서 현금 결제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자격증 과정이라 학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보통 사설학원에서 자격증 과정을 듣는 것도 세금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답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가 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비 교육비공제의 경우 취학전 아동이 법정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부분만이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본인이 사설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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