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6, 2009
출처 : 텍스넷
저자 : 김준석 회계사
요약
1. 법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경우 1)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③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法令 155의2, 2008.2.22. 개정 ☞ 양식규정 없음).
①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② 기부금액
③ 기부금 기부일자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3) 적용부칙 제11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8.1.1)
후 최초로 기부받는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8831호 개정부칙 제11조, 2007.12.31.).
2. 개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경우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소득세법 제34조·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2008.4.29. 개정]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所法 160의3, 2007.12.31. 개정).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7.12.31. 신설)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7. 12.31. 신설)
③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2007.12.31. 신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2008.4.29. 개정]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의7서식(1)] (2008.4.29. 개정)
[별지 제29호의7서식(2)]
(2008.4.29. 시행)
3. 서식의 구분적용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 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서식(2)](이하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서식](이하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으로 되어 있음.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서식(2)]) 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서식])가 있는데 위의 서식은 기부하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세과-533, 2009.4.9.).
저자 : 김준석 회계사
요약
o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③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12.3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法令 155의2, 2008.2.22. 개정 ☞ 양식규정 없음).
①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② 기부금액
③ 기부금 기부일자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별지 제75호의3 서식] (2008.3.31. 신설)
①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7.12.31. 신설)
②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7. 12.31. 신설)
③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2007.12.31. 신설)
【질의】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 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서식(2)](이하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서식](이하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으로 되어 있음.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서식(2)]) 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서식])가 있는데 위의 서식은 기부하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세과-533,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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