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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가세 신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06


질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학교 입니다..
저희는 부가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받지 않지만 신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를 할때 일반 매입을 하고 받는 세금계산서 외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받는 매입전표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7/25, 1/25)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입으로 인한 매출전표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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