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법해석, 적용과 관련한 사항)
출처 : 노동부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법해석, 적용과 관련한 사항)
1. 고용종료 시킨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사례 |
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며, 만약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근로” 여부를 판단
ㅇ
계속근로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되
- 당해 고용종료가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법상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계속근로
여부는
재고용 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인지·일시적인 업무인지, 당해 기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채용 관행, 고용종료 기간의 장단,
고용종료 기간 중 기업의 구인활동, 근로자의 구직활동
또는
다른 기업 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년 제한으로 인하여 고용종료 후 곧바로
재고용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많다고 보임
얼마동안(1년에
2~3개월 혹은 6개월 등)
고용종료한 후에 재고용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고용종료
기간이 길수록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지만 고용종료 기간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함
고용종료
한 후에 다른 업무에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에
(또는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재고용하는 경우
-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다른
업무에 또는 다른 직군에 채용한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고용종료 후 시간제로 재고용하는 경우, 시간제는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기간제인) 시간제와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보아야 함
- 기간제인
시간제로 고용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불과하므로
갱신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은 시간제로 다시
계약한
형태가 되며, 2년이
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로
고용했다면, 이는 기간제로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므로 당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임
2. 그동안 근무해 온 것을 무효화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하는 사례 |
ㅇ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 온 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봄
3. 유사한 업종의 업체끼리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근로자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교환하는 사례 |
ㅇ
계약만료로
고용종료 된 근로자가 사업주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4.“2년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하라”고
한
사례 |
ㅇ
이 경우는 사용자가 2년이 만료된 시점에 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는 뜻(당분간
이라 하더라도)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그
일정기간 후에 고용종료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5.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날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사례 |
ㅇ
기간제
근로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고용관계 종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음
ㅇ
다만,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는 관련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것인지(근로제공을
묵시적
동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
* 이
경우 계약만료 후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수령한 태도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6.“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박사”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종료 시키는 사례 |
ㅇ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
계속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임
*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경우는 예외 아님
7. 기간제근로자를 당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 |
ㅇ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였지만
아직 근로계약 기간은 남아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를 내 보내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 '07.10.1에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8.10.1에
당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6개월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09.9.30이
되면,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였지만 아직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바,
이
경우에도 그 근로자를
내 보내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
- 이
경우는 '09.10.1부터
당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며
설령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10.4.1이 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8. 2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종료 한 후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사례 |
ㅇ
기간제와 파견은 각각 규율하는
법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님)
* 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허가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는
등 파견법상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 이
경우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9. 용역업체 등에 하청을 주면서(도급), 계약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그 용역업체에 소개시켜 취업시키는 사례 |
ㅇ
계약만료
된 근로자를 그 용역업체에
소개시켜 취업토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님
ㅇ
다만 당해 근로자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도
용역업체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
* 만약 종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당시와 같이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이는 도급(용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가 있음
* 또한 paper company 같이 사업주 실체가 없는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그 업체에 취업시키고, 실제로는
자기근로자처럼
사용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는
원사업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10.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 |
ㅇ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이 된 것과 같은 의미임
-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법 위반은 아님
*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할
뿐,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ㅇ
다만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고용이
보장),
- 기타
근로조건은
앞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1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후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사례 |
ㅇ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또는
경영상 이유) 없이 당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다시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연봉제와
유사한 것일 뿐,
- 그
1년 단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 종료시킬 수 없음
12.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진 사례 |
ㅇ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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