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세금 징수
답변일자 : 2009-06-17
질의
1. 특강 강사비 5만원 지급하는경우도 있고 어떤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지급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3.3%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요
2. 그리고 강사료을 주1회씩 2회 할경우 1회당 20만원씩 두번에 걸쳐서 총 4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0.3%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용역공급대가를 주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369, 2005.04.04
【제목】
동일과정에 대한 특강을 3일간 연속으로 강의하거나 또는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o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매건’에 대한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를 함.
- 강사가 1일 2회 과정을 달리(수강생이 다름)하여 강의하였을 경우, 즉 주간에 대학생을 상대로 야간에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할 때 매건의 의미
- 강사가 한 과정에서 한달에 두 번 강의하고 강사료는 월별로 합산 지급할 경우, 즉 일자를 달리하여 2회 강의하고 강사료는 한꺼번에 지급 받을 때 매건의 의미
- CPA준비 대학생을 상대로 3일간 8시간씩 연속적으로 강의하였을 경우, 즉 일별로 8시간을 매건으로 보는지 3일간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을 매건으로 보는지.
- 매건마다 5만원 이하로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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