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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미소지(석사 이하 학위)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여부, 시수 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3, 2009
출처 : 전국대학교 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지난 6월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박사학위 미소지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근거로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에 따라 인사문제 발생을 우려하는 회원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박사학위 미소지(석사 이하 학위) 시간강사 중 동일법인 내에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강의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관계기관간의 업무해석을 전달받았습니다.

한편, 다들 우려하셨던 것과 달리 기존 판례 중에서 시수 1시간을 3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① 시간강사의 판례가 아닌 겸임교수의 문제이기에 이와는 다르고,
② 교육과학기술부 및 노동부와 논의한 결과, 기존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이뤄졌으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의 확정판결을 위한 법리해석상 1시간 근무를 3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으로 갔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장기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거 : 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 인사분과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주무관 발표 내용)

따라서 동일법인 내에서 15시간미만 근무하는 시간강사는 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2007년 전국대학교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현행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단, 동일법인 내에서 강의한 시수가 15시간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법령 해석의 적용은 회원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업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회원교 전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 07.

전국대학교학사행정관리자협의회장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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