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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과 관련된 추가 질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23


질문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으며 부담금비율을 보면 정부출연금이 50%를 넘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보면 유형결과물에 대해서는 각자 현물출자한 것은 각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무형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출연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비율로 볼경우 정부쪽이 월등히 높은데 ......그리고 추후 매출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업부담금을 지출 및 정부출연금 수령시 계산서를 교부하고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계산서의 발행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부담금, 출연금 등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반대급부 없이 지출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출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존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76, 2005.12.05.

【질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를 관리하고 있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예, 산자부)산하 연구재단(예, ◇◇◇◇◇◇평가원)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서 및 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수령하였음.
그리고 연구비 전액(예, 50억원)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령하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령하는 이유는 총괄 연구기관이기 때문임), 받은 50억 중 그 일부(예 10억)를 A기업(세부연구기관)으로 송금해주어야 함. A기업으로 10억원을 송금하는 이유는 연구용역 계약에 10억원이 A기업 연구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 때 10억원을 기업으로 송금할 때 기업체로부터 계산서 대신 정부지원금으로 간주하여 입금표만 수취하여도 가능한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A기업과 ○○대학교 산학협력단 중 어느 쪽에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연구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연구용역의 대가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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