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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사하고 기부하는경우 매입세액공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15


질의

공립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학교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체육관을 이용하여 레슨등을 하고 수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440, 2006.07.13)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753, 2002.05.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 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체육관을 이용한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교육용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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