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08
질문
외국인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외국의 유명 석박사 학위자들과 고용을 맺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분들은 총 5년동안 1년에 최소 1개월을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후 다음 년도에 다시 금 이런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 연봉제로 4개월동안 1억2천 만원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 5년 동안 고용계약을 맺고 1년동안 최소 일주일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강의나 연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년 이상의 고용계약으로 조세협약 중 2년 이하 계약으로 받는 면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동안 1주일만 한국에 머무르면서, 강의나 연구를 하고, 다시 본국의로 돌아가신다면, 이 분들도 상용직으로 봐서, 근로소득을 봐야 하는지,, 만약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적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데,, 183일 이하 근무하므로 미국(총 3000불 이상일 경우는 갑근세 징수)을 제외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 그리고 위의 경우, 5년의 고용계약을 맺지만 1년동안 체류기간이 최소 1주일에서 6개월 사이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183 일 미만을 근무하나 총 소득이 183일동안 3000불 이상이면 과세 징수 대상인지도 궁굼합니다.( 미국과의 면제 협정의 4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도 징수대상인가요 )
4. 위의 경우, 외국인비과세감면 30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면 받는다면, 월급을 받기 전에 또는 연말정산 때 감면 받는 건지요
답변
답변일자 : 2009-07-08
질문
외국인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외국의 유명 석박사 학위자들과 고용을 맺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분들은 총 5년동안 1년에 최소 1개월을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후 다음 년도에 다시 금 이런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 연봉제로 4개월동안 1억2천 만원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 5년 동안 고용계약을 맺고 1년동안 최소 일주일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강의나 연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년 이상의 고용계약으로 조세협약 중 2년 이하 계약으로 받는 면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동안 1주일만 한국에 머무르면서, 강의나 연구를 하고, 다시 본국의로 돌아가신다면, 이 분들도 상용직으로 봐서, 근로소득을 봐야 하는지,, 만약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적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데,, 183일 이하 근무하므로 미국(총 3000불 이상일 경우는 갑근세 징수)을 제외하고 소득세, 주민세 등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 그리고 위의 경우, 5년의 고용계약을 맺지만 1년동안 체류기간이 최소 1주일에서 6개월 사이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183 일 미만을 근무하나 총 소득이 183일동안 3000불 이상이면 과세 징수 대상인지도 궁굼합니다.( 미국과의 면제 협정의 4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도 징수대상인가요 )
4. 위의 경우, 외국인비과세감면 30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면 받는다면, 월급을 받기 전에 또는 연말정산 때 감면 받는 건지요
답변
1. 비거주자인 외국인교수가 국내대학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수가 183일 미만 우리나라에 체재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외국인 교수가 1년중 1주일~6개월 국내 체재하며 본국에 직업, 가족 및 재산이 있어 생활의 근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d)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동안 한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교수가 미국의 거주자 또는 국내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동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및
(d) 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급여 지급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금액(30%)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30% 비과세 또는 제2항의 단일세율 15%적용 방법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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