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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수의 원천징수 관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08

질문

저희대학교에 외국인교수분을 초빙 하여 연구를 참여, 초빙하여 자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교수도 고용주와 종속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고용주와 독립적인 관계이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관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합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의 WCU 사업으로 해외학자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임용기간은 5년이지만, 수시로 본국을 드나들며,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5년동안 매년 체류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고, 특강만 하러 오시는 교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교수님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외국인교수가 국내대학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소득이 구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속적 또는 독립적 여부는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교수가 국내대학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인 교수가 국내대학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체류기간에 불구하고 그 제공하는 용역이 고용관계에 의한 것인지 독립적인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160, 2006.08.24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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