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세법 질의입니다.
답변일자 : 2009-07-07
질문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서 해당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해당여부와 부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보건복지부 주관하여 바우처(일종의 사회복지사업등) 사업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을 진행하면서,
1. 보건복지부 보조금,
2. 도청 보조금,
3. 시청보조금,
4. 수혜자 본인부담금의 금전적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1~4번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사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3번은 비수익사업, 4번의 본인부담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수익사업 케이스....
동사업과 유관한 케이스를 들자면, 유치원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육지원비가 이에 해당이 될것입니다.
주비용은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등)에서 부담하고 일정액은 학부모가 부담을 합니다....이경우 둘다 비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케이스....
컨소시엄과 관련한 산자부보조금, 업체부담금등은 양자 동일하게 수익사업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의 예를 들경우, 바우처사업은 어느 사업에 속하는 지요
질의 2.
만약, 수익사업 여부를 떠나서, 질의 1에서 본인부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혹은 과세사업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될런지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면세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의 원청이 됨으로서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이를 보조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부가세법상 주사업이 면세일경우, 종사업 또한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세사업이 될런지요 )
답변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분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열거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귀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 등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 아래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래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조금 등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삭제, 2008. 2. 22.)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2008. 2. 22. 신설)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2009. 2. 4. 신설)
14.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9. 2. 4.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2009년 2월 4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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