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을 운영중인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6-29
질문
법조문만 나열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법상식이 부족하여 질문의 내용이 답변하기 힘들다면 그와 비슷한 사례를 예를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개인이나 법인이 사립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 소득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소득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2.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중이 사립대학에 전출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출금으로 처리후에 학교에서 장학금,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3. 개인이나 법인이 사립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와 직접 사립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 받는 세제상의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
답변일자 : 2009-06-29
질문
법조문만 나열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법상식이 부족하여 질문의 내용이 답변하기 힘들다면 그와 비슷한 사례를 예를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개인이나 법인이 사립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 소득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소득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2.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중이 사립대학에 전출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출금으로 처리후에 학교에서 장학금,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3. 개인이나 법인이 사립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와 직접 사립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 받는 세제상의 혜택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전화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시고, 아래의 예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규정을 참고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83,
2008.03.21
【제목】
사립학교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병원신축, 그 수익으로 시설비,교육비 등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될 경우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개인이 사립학교(학교법인)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학교법인은 기부받은 금액으로 병원신축, 그 수익으로 시설비, 교육비 등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이 될 경우 당초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공제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70,
2004.3.9.)을 참고 바람.
재소득-70,
2004.03.09.
【제목】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됨
【질의】
개인이 그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을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지정기부금ㆍ법정기부금)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국세청 해석이 양분되어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질의함.
〈갑설〉 법인 46012-147,
1993.9.7.에 의하면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규정에 의하여(특례기부금) 손금산입되는 것임.
(이유)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공익을 위한 출연으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특수관계 유무를 떠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해 기부금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서일
46011-10878, 2002.7.5.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하여 전액 용인되는 기부금(소득 46011-1152, 1995.4.27.)과 차이가 나는듯한 회신이 있음.
【회신】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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