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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l 2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27


질문

학교에서 학생에게 하루에 5시간정도 우편물 작업을 하고 30,00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에서 학생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초 근무계약시 3월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고용관계를 맺었다면 일반근로자에 해당되어 간이세액표에의거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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