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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장비 안테나 설치 과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4,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31


질의

재단법인으로 종교단체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05년 엘지텔레콤,SK등 이동통신사에서 재단법인 종교단체 소유의 옥탑에 중계기 장비 및 안테나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통화품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고, 우리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얘기 했고, 당시 이동통신사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면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일정액을 기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입장에서는 기부금은 수익사업을 하는게 아니라고 판단하여 설치토록 하였고, 일정금액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문1.이 경우 부가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사항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부금의 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귀 종교단체가 통신사에게 기지국설치(중계기 장비 및 안테나를 설치)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귀 법인의 당해 부동산임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지 또는 면제 되는지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는 귀질의와 관련 예규로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171, 2008.07.22)

【질의】

(사실관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임야)를 이동통신사에게 안테나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질의요지)

이 경우 당해 토지(임야) 사용대가에 대한 사업장을 임야 소재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이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장소가 임야 등에 해당하여 설치장소를 임대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및 관리가 어려운 장소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이유) 이동통신기지국 안테나설치 장소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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