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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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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7, 2009
출처 : 국세청


□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금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9천개로 전년 369천개 대비 20천개 증가

 ○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신고의무가 없는 것 아시죠?
산학협력단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