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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인건비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05


질의

본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형 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해외저명학자들을 초빙하여 5년 계약(국내채류 년 4개월)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본교는 이중과세회피 관련 조약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동 초빙학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인건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지급되며 그 액수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교와는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체인 본교 산학협력단은 위 사업과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동 해외학자들과 별도의 계약(1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새로운 계약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2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발행한 ‘원어민교사세금안내책자’ 중 미국인 영어교사의 사례풀이 6번 및 11번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연구사업 참여를 위한 해외학자와의 계약
  가. 해외학자 직전 거주지 : 미국, 독일
  나. 계약주체 : 본교(4년재 대학) 및 해외학자
  다. 해외학자 계약기간 : 5년 계약
  라. 급여재원 : 정부 지원 연구사업비 (기 확정금액 지급)
  마. 과세여부 : 2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 중

2. 본교 산학협력단 자체사업을 위한 해외학자와의 계약
  가. 해외학자 : 위 1번 사례와 동일한 해외학자
  나. 계약주체 : 본교 산학협력단 (본교와는 별도 독립법인)
  다. 해외학자 계약기간 : 1년 계약
  라. 급여재원 : 본교에서 배정한 교비



답변

대부분 조세조약에서 국가간 문화.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활동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제2항에서 연구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독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에서 초청받은 대학에서 교육,강의,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독일 거주자가 국내 대학교의 초청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특정 기업체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20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한 소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거주자의 소득은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독 조세조약 제20조 【교수ㆍ교사 및 학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국의 종합대학ㆍ단과대학ㆍ학교ㆍ박물관이나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ㆍ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그가 그러한 보수를 동 일방국밖에서 취득하는 한,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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