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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금 사업시 면세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7-10


질의


저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과학창의,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금사업 중, 영상물의 제작 및 방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영상독립제작사 등 민간영리단체이며,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 및 사업권은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며,

영리활동의 결과 역시 사업수행자가 취합니다.

단, 저희 기관은 사업 결과물을 공익적 사업에만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금을 집행할 때,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민간영리단체가 귀 기관에 방송용역 등을 공급하고 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그 결과물(저작권, 사업권 등)이 민간영리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그 결과물이 기금을 지원하는 귀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2008-10, 2008.11.10)

귀 공사와 정부의 위임을 받은 ○○평가원이 기술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귀 공사 단독 또는 다른 기업(‘참여기업’이라 함)과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귀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평가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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