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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신고 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3,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2

질의

상증법 제50조 2 전용계좌 개설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 비영리공익법인이 입출금을 위해 증권사 CMA 계좌를 개설하였을경우
전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둘째, 비영리공익법인이 주식매입을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을 경우
전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CMA 계좌는 신고 대상인것 같은데 증권계좌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도 하여야 하며, 그 신고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전용계좌라 함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즉, 귀 사례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제외한 공익목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이를 증권사 CMA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매입에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계좌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등의 예금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예금 등의 만기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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