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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관련원천징수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4


질의

저희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연구소이며, 미국에 있는 비영리 공익 법인(또한, 연구소)과 상호 공동연구에 대한 협약(MOA)을 체결하여 미국 현지 연구소와 국내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미국 내 연구진들의 연구진행을 위하여 한화 10억에 달하는 USD를 미국연구법인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비영리 공익 법인 대 비영리 공익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원천징수가 발생하는지요  이익사업이 아닌데도 소득으로 생각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연구의 진행은 미국에 있는 연구법인의 연구진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물질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미국 현지에서도 국내 연구진이 파견되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의 탈세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한미조세협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은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면 미국과 한국, 둘 중 한나라에서만 징수되어지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주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궁금합니다. 즉, 10억원을 보내기 전에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차액을 송금하면 되는지,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세율을 몇 %로 적용해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10억원 전체를 송금하면 미국에서 소득으로 잡아서 미국 내에서 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신고 및 세금납부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사회를 할 경우, 저희 연구소 규정에 보면 이사회 참석시 회의비 목적으로 외국 이사진은 $10,000, 한국 이사진은 200,000원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10,000라는 금액은 미국이나 영국 국적을 소유한 이사진이 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왕복 티켓료와 숙박료 및 식사대를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며 실비정산만큼 정확 하진 않지만 비행기값 등을 고려했을 때 실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본 연구소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인데, 국외 이사진들이 이사회 참석 전 $10,000를 송금하여 여비를 미리 지급할 예정인데 이 금액도 이사진 개인의 소득으로 잡아 원천징수 후 보내야 하는 것 인지, 이 또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세율을 얼마나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신뢰 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질의의 경우 한화 10억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연구법인에 지급한 것이 미국연구법인의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로서 동 특허권, 노하우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사용하는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해당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반면 해당 지급금액이 사후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대가라면 이는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미국연구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연구용역을 국외에서만 수행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의참석목적으로 입국하는 고용관계있는 외국이사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이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46011-10195,2001.03.08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114, 1998.07.28.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국조-12, 2008.1.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비영리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에 연구결과물로부터 파생되거나 개발되는 제품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동 내국법인이 갖기로 하는 연구용역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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