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 보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4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①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며, ②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과세특례】④「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학교법인이 100%지분을 가지더라도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자 : 2009-08-14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①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며, ②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과세특례】④「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 학교법인이 100%지분을 가지더라도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요
답변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출연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5%초과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날 현재 다음 주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①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K법인의 주식
②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외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위한과세특례】제4항은 상기 1.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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