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3
질의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가 장거리에서 오는 사유로 인하여 출장비(사내규정에 의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강사료 지급에 따른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지급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과 2)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1) 강사료만 원천세를 징구한다(출장비는 실비개념에서 제외)
2) 강사료 및 출장비를 징구한다.
답변
답변일자 : 2009-08-13
질의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가 장거리에서 오는 사유로 인하여 출장비(사내규정에 의한 교통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강사료 지급에 따른 원천세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지급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과 2)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1) 강사료만 원천세를 징구한다(출장비는 실비개념에서 제외)
2) 강사료 및 출장비를 징구한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에는 왕복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22601-1152, 1985.04.18
【질의】
당 공단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교육원을 설치하여 전국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연수교육·교통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및 최고 경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각 과정별 교육에 있어서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사계전문가(대학교수등)를 외래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당 공단 내규에 의하여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부산·대구 등 지방거주 강사가 서울에 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씩 체재하면서 당 공단 교육원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료외에 왕복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를 실비지급 (직접지급 또는 실물제공)하고 있음.
지방거주 초빙강사에 대한 왕복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여부
【회신】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왕복 교통비·숙박비등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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