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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문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ug 17,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8-12


질의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용역 수행시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에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근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에서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일반기업이 참여하여[또는 일반기업에 위탁하여]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학협력단이 연구참여기관인 과세사업자인 일반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을때도[산학협력단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참여기관에 배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이와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2010년12월31일까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서면3팀-1105, 2007.0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46015-1573, 1999.06.04)

【질의】

(질의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관련사항임.

1. 학술연구용역을 관공서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도급받은 1차 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연구용역을 당사가 수행할 때 당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2. 정부기관(과학재단)연구용역이 발주되어 당사가 산학협동으로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3. 당사의 자체 기술연구 Project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 연구용역을 각 대학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회신】

사업자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지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5-4)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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